식약처는 2016년2월4일 부터 국내 먹거리 안전을 위해 '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'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'정운관세법인'은 원활한 수입식품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'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' 제1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대행업을 등록하였습니다.
(수입식품 대행업은 2016년 부터 개인 자격으로는 그 업무를 행 할 수 없으며, 사업자 자격을 갖춘 법인만 신고 할 수 있음)
정운 관세법인은 앞으로도 제도 및 법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사에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[정운 관세법인 요건 확인 서비스 분야]
- 수입 식품 검역 및 신고 대행
- 수입 식물 검역 및 신고 대행
- 수입 수산물 검역 및 신고 대행
- 수입 주류 검역 및 신고 대행
- 전기용품안전인증 확인
항상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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